박관병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소장

지난해 산업재해 중 81.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73,549명이고, 재해율은 0.71%로 5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0.22%)의 3배를 웃돈다. 산술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율을 0.1%만 줄여도 전체 산재근로자는 1만 여명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업재해는 왜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될까?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사업장에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없다는 말이다. 
규모가 영세해 별도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들은 '어쩌다 운이 없어서'라고 치부하고 있으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대다수 사업주들은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산재발생 이후 처리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비한 제도와 사업주의 낮은 안전보건의식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집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산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쯤은 해 보았으리라 생각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 관리적 기법 등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몇 년 전 안전행정부(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83%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불감증의 원인으로는 적당주의(48%), 안전 교육·홍보 부족(25%) 순이었다.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는 결국 사고와 재해를 불러온다. 

반면 안전교육은 안전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것이 안전교육의 힘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영과 안전상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재해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은 ‘재해예방교육’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받는 제도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50인 미만 제조업에 한정되지만,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재해예방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최근 3년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2014년 24,000여 개소, 2015년 30,000여 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0.32% 정도의 재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재해감소 효과는 물론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받아 산재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 했듯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을 0.1%만 감소시켜도 1만 여명의 재해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적용 대상이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대상업종이 제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종 등에도 확대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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