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홍보 강화 시급해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생물체가 어떤 외래성 물질과 접하게 되면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키며 급격한 반응 능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를 알레르기라고 한다. 이종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반응은 생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어메커니즘의 하나인데, 보통 생체에 대해 보호적으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이 메커니즘이 생체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문제다.

알레르기의 원뜻은 ‘과민 반응’이라 풀이하면 된다. 하지만 이 과민반은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이 알레르기에 대해 자상한 정보와 경고를 내보내며 이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다.

이에 따르면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습적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높여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은 현재 30개 업체, 1만4천868개 매장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식품 판매 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번 달 초에 행정예고하리라 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는 가금류의 알 종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을 포함함 조개류 등이다.

급성 음식 알레르기는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지만, 만성 음식 알레르기는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복통, 식욕부진 등 증상이 광범위하다.

미국의 경우 땅콩, 우유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도 고등어나 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고등어 등의 붉은 살 생선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히스타민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어서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란 알레르기 환자는 계란이나 계란 함유 식품을 만지기만 해도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땅콩은 견과류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콩과 식물이며, 렉틴이라는 독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어 사망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 있으니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알레르기는 대게 성인이 되면서 극복되지만 특정한 예외의 경우도 있어 성인들도 주의할 일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지만 아주 부족하다 싶은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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