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건설공사 진행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책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철저한 갑을 관계인 건설현장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에 최소한의 안전 보호막이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 건설현장에 팽배한 ‘빨리빨리’ 문화에 제동을 건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빨리빨리’가 곧 미덕이자 목표였다.

밤낮 없이 작업해 예상 공기를 앞당겼다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생각했다.

그럴 만 한 것이 공기 단축은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였기 때문이다.

특히 태풍, 지진, 폭우 등으로 수일 동안 현장이 운영되지 못한 경우 무리한 공사 진행은 더욱 자주 보여 왔던 패턴이다.

뿐아니라 설계변경, 착공지연 등 여러가지 돌발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이상의 무리한 공사진행이 진행되고 있음이 짐작된다.

결국 건설현장은 공기를 맞추려면 무리한 공사진행은 필연이며 이를위해 건설 근로자들은 더 나쁜 환경에서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법 개정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걱정도 앞선다.

슈퍼 갑으로 통하는 원청사들에게 과연 어떤 하청업체들이 용기를 내 공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다.

아마 대다수 하청업체들은 공기 연장은 언감생심일 뿐 원청업체 눈치만 볼 것이 명확하다.

결국 우리의 건설현장이 안전해 지려면 원청업체들이 변해야 한다.

하청업체의 공기 연장에 앞서 무리한 공사 진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히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건설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눈앞에 조그만 이익을 취하려 서둘다 안전문제가 폭발해 큰 낭패를 본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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