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련법 개정 통해 무리한 공사 진행 예방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시 건설공사현장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하며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 13종의 유해·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3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15일 이내에 시정기회를 부여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는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공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를 정착시켜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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