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원료는 주정(酒精)이다. 각종 알코올음료 속에 함유돼 있는 것으로 에틸알코올이라고도 한다. 보통 알코올이라고 하면 이 에탄올(ethanol)을 가리킨다. 에탄올이 술의 성분이란 건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술에 취하는 원인이 에탄올에 있다는 것을 안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이다.

에탄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대뇌의 제어기능이 저하돼 흥분상태가 되고 이어 중추신경이 억제된다. 이 알코올을 장기간 다량섭취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예로부터 효모에 의해 당분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됐다. 현재도 이 발효법은 대규모로 행해진다.

그러나 원료가 되는 당밀 등의 가격이 비싸진데다 원료의 절반이 이산화탄소로 돼 낭비되는 결점이 있어 주정을 얻는 방법이 점차 합성법으로 대체되고 있다. 에틸렌을 황산에 흡수시켜 얻은 황산 에스테르를 가수분해해 에테르와 함께 얻는 황산가수법이다. 이 공정에서는 원료인 에틸렌의 90%를 에테르와 함께 얻을 수 있어 수득률이 좋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변성 알코올이 있으며 사람이 흡입하면 죽음에 이르는 메틸알코올, 즉 메탄올(methanol)도 있다. 문제는 이 메탄올이다. 변성 알코올은 에틸알코올에 메탄올을 탄 것이다.

메탄올은 유기합성재료, 용제, 세척제, 연료, 에탄올의 변성용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 메탄올은 인체에 해로운, 해롭다기 보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독소를 지닌 무색의 액체다. 더욱이 에틸알코올과 혼동을 일으켜 사람들이 잘못 먹고 죽는 수가 많다.

캐나나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류운반차량의 뒷좌석에 술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본 애주가가 그 안에 들어 있는 파란 액체를 마셨다. 술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차량유리 세정제인 워셔액이었다. 그는 이틀 뒤 병원에서 사망했다. 메탄올 때문이었다. 워셔액의 원료가 메탄올이기 때문이다. 그후 이런 경고가 생겨났다. ‘워셔액을 술병에 넣지 말라'고.

메탄올이 인체 내에 흡수되면 간에서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환돼 인체에 치명적인 작용을 한다. 에탄올도 인체 내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생성하지만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음용이 가능한 것이다.

둘 다 휘발성과 가연성을 가진 무색 액체이므로 구분이 안되고 곁에 있으면 메틸알코올은 강한 독성으로 사람을 중독시킨다. 아주 조심해야 할 물질이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번에 또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추가 발생 경보를 냈다.

지난 1~2월 경기도 부천 및 인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 사업장 3개소에서 근로자 5명이 CNC 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다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해 실명하는 등 급성 중독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명의 근로자에게서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동종의 재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경보이자 당부다.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경보발령 내용을 참고해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평소 당뇨 등 질환이 없고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자회사에서 휴대폰 부품제조업무 등을 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이상이 발생하면 일단 메탄올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얼른 근로자건강센터(1588-6497)에 신고하고 산재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CNC 절삭작업이나 검사작업을 하다 독성 증기를 흡입하게 되는 것은 작업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용도로 100% 메탄올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CNC 가공공정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효율이 매우 낮았고 에어건으로 제품 표면의 알루미늄 칩이나 메탄올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메탄올 증기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작업장 안에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독성메탄올 증기를 그대로 흡입케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현행법상 메탄올을 사용할 때는 보안경과 호흡용 보호구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목장갑과 일회용 마스크로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는 근로자들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행위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한 파견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특별검진을 실시해 중독상태 등을 알아보는 등 적극적 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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