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업주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출퇴근시 발생한 모든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통근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현행법은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인 추세”라며 “특히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 왔으며 오랜 시간 신체적·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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