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당 추락재해 사망자 ‘영국의 24배’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10월 한달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특별기획감독
근린생활시설 등 추락사고 우려 건설현장 작업발판 등 집중점검
현장안전조치 미흡땐 작업중지·사법조치 등 법 위반 엄정 대처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는 기본… 보호장비 반드시 착용해야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유발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기획감독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하반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10월 한달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근생시설, 다세대, 공장, 비계·갱폼 설치현장 및 철골 구조물 시골현장 등 추락사고 우려 건설현장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방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현장 안전조치 미흡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명령은 물론 사법처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지난달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자율점검표 및 재해예방대책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 안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락재해예방 현수막을 현장내에 부착토록 권고했다.

 

떨어짐(추락)재해란?

떨어짐 재해란 근로자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져 상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추락재해는 가설구조물의 불안전한 설치, 안전시설물의 미설치, 인간공학적으로 배려하지 않은 영구 구조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건축물의 고층화와 기계설비 등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추락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떨어짐 재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떨어짐 재해이다.

2015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자는 모두 2만5132명으로 이중 떨어짐 재해자는 825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 32.8%를 차지했다.

떨어짐 재해자 8259명 중 257명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건설현장 재해 중 사망재해는 떨어짐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 건설현장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257명은 건설현장 사망재해자 493명 중 52.1%를 차지한다.

건설현장 사망자 2명 중 1명은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셈이다.

 

위험도 높은데 안전관리는 부실

떨어짐 재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전 산업의 떨어짐 재해자는 1만4126명이 발생했고 이 중 건설업에서 절반이 넘는 8259명(58.4%)이 발생해 건설업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 떨어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건설업의 생산형태가 일정 공간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형태로 다른 산업에 비해 떨어짐 위험이 높은데 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용 근로자가 대부분인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있다.

 

중소규모 현장서 떨어짐 재해 다발

공사 규모별로는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인 7344명이 발생해 88.9%를 차지, 대부분의 떨어짐 재해가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현장일수록 재해발생자가 많았다.

 

50~60대 근로자 떨어짐 재해 절반 차지

재해자 연령대별로는 50대 재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60대와 40대 재해자 순으로 많았다. 특히 50대와 60대 재해자는 각각 3462명, 2308명이 발생해 장년층 근로자의 재해가 건설현장 떨어짐 재해의 절반 이상인 69.8%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50대와 60대가 각각 90명, 92명이 발생해 전체 건설현장 떨어짐 사망자의 70.8%를 차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고 70%가 3m 미만 높이에서 발생

일터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재해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 1층 높이인 3m 미만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2008년 건설업에서 발생한 떨어짐 재해자 6976명에 대한 분석 결과 3m 미만 높이에서 4901명(70%)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높이의 떨어짐 사고에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는 것은 1.8m 높이에서 추락하는 경우 자기 체중의 10배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기인물별로는 사다리 작업에서 1509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과 비교해도 사망률 4배나

우리나라의 추락재해 사망률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4배에서 최고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만명당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3.64로 영국의 24.3배, 미국의 6.5배, 일본의 4.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떨어짐 충격력 체중 10배 ‘치명적’

떨어짐에 의해 받게 되는 충격력은 추락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1.8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경우 자기 체중의 10배 이상의 충격을 받게 돼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의 기준 높이를 1.8m로 해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추락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충격을 약 400kg(900파운드) 이하가 되도록 해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라도 자유낙하하는 높이가 60m 정도 높이 이상인 경우 충격흡수장치(Shock Absorber)가 달려있는 죔줄(Lanyard)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떨어짐 재해 예방대책 철저히 실천해야

떨어짐 재해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시로 생성되는 개구부나 여러가지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에서 작업자가 떨어져 재해를 입게 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에서는 차량 위에 적재물을 싣거나 내릴 때, 지중위 작업, 사다리 작업, 설비 위에서의 작업, 외벽 청소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구부에는 반드시 고정식 덮개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발판을 사용하고 사다리에는 미끄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작업구조상 안전난간 등 예방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와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