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휠체어·투휠보드 급증세 비례 사고도 늘어

요즘은 전에 보지 못했던 자동이동장치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름하여 전동킥보드, 투휠보드니 하는 것으로 두발로 타는 전동휠 종류들이다. 전동휠에는 모터가 달린 휠체어도 포함되지만 정작 이보다 위험한 것이 달랑 바퀴만 모터로 굴러가는 전동휠이다. 구르는 바퀴 위에 두발만 올려놓고 달려가는 모습은 마치 곡예를 하듯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당연히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안전규정이 모호하다. 전동휠의 종류도 여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차도로 다녀야 하는지, 인도나 자전거도로 중 어느 도로로 다닐 수 있는지조차 규정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종류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도 애매하다. 그러니 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수가 많고 사용이 일반화된 전동휠체어는 그렇다 쳐도 서서히 젊은층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를 보호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고를 실제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전동킥보드 같은 신종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보험규정이 없어 보상을 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전동휠은 평균 시속 25㎞, 가속하면 최대 시속 40㎞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안전문제만 아니라면 제법 쓸만한 이동수단인데다 재미로 즐길 수도 있어 최근 3~4년 사이 사용자가 부쩍 늘었다. 업계에서도 매년 4만 대 이상이 팔리는 인기품목이라 생산량을 늘려 가는 추세다.

이대로 가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고가 날 것이 뻔한 상황이니 조치가 시급하다.

적용할만한 관련 법규를 보면 전동휠체어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보조기기를 착용한 보행자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인도로만 다녀야 하고 또 그리하면 된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투휠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도로는 차도의 오른쪽 끝차로에서만 타야 한다. 그런데 예외도 있다. 배기량이나 정격 출력 등에서 정도가 낮음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 모양은 같아도 법이 다르고 기준조차 통일돼 있지 않으니 단속에도 문제가 있다.

단속도 단속이려니와 이런 종류의 제품은 안전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한 이용법을 인지시킬 수 있을 때 이런 제품들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뻔히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방관한다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안전의 근본은 예방이 아닌가. 당국은 시급히 전동휠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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