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진 대처방법 등 필수항목 의무전달 수단 발굴해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안전한 것일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과연 태풍이나 지진 등 큰 재난을 만났을 때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집에 대한 기존 안전정보는 충실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유용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도 쉽지는 않다.

최근 두달 사이 규모 5.8의 큰 지진과 10명의 인명피해를 낸 태풍 '차바' 등 강력한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우선은 알려진대로 시민안전체험관을 찾는 발걸음도 부쩍 늘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 즈음해 “자연재해가 빈번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표준계약서 상에 각종 위해시설 및 위험성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정보, 경찰서, CCTV 위치정보 등 주거환경의 안전정보를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안전정보에 대해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시 참조할 기초적인 매뉴얼조차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안전정보가 포함된 부동산거래 계약서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안전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긴급재난시 참조할 수 있는 기초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법으로 정해서라도 주거와 환경에 대한 충실한 안전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안전에 대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뿐아니라 없어서도 안되는 것이니 안전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무적으로도 필수 안전정보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명해야 할 규정사항이 있으나 안전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강제할 규정은 없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건물과 토지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내놓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올려놓으면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안전매뉴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안전정보에 목마른 사람들이 시민안전체험관을 찾는 이유를 알만하다. 이곳에서는 재난의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건물이 심하게 부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벽면이 갈라지고 두꺼운 시멘트 덩어리가 바닥으로 툭툭 떨어진다. 어른들은 아이 손을 붙잡고 거실에 있는 식탁 아래로 숨거나 실외로 뛰어나간다. 실제 지진상황을 가정한 시민안전체험관의 재난체험현장이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배우려 한다. 당국은 각종 안전정보를 홍보하고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루빨리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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