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8개 지역에 새로 국민안전체험관이 세워진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020년까지 이 안전체험관들을 완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여기서 비상시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안전체험관은 지금까지 여러 곳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별 쓸모없는 액세서리 시설로 방치되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지난 9·12 지진 이후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하라고 해도 안하던 것을 이제는 하지 말하고 해도 하겠다는 쪽으로 저간의 사정이 바뀐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새 안전체험관은 국민들의 이러한 안전욕구에 부응키 위해 마련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 건립되는 국민안전체험관이 지진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진 발생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행동요령을 교육토록 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안전체험관은 총 150여개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 중 체험실 전용면적이 900㎡ 이상인 중ㆍ대형 체험관은 37개에 불과하다.

안그래도 지금 교육부와 해수부에서 14개의 중ㆍ대형 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이어서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새로 8개의 국민안전체험관을 더 만들면 전국의 중ㆍ대형 안전체험관은 지금의 37개에서 4년후 새것만 59개로 증가하게 된다.

국민안전처가 만드는 8개 국민안전체험관은 연간 104만명의 어린이와 학생, 학부모들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생동감 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갖게 해 안전교육 생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소방관계자들에게는 5월 25일이 특별한 날이다.

5월 25일은 ‘방재의 날’이다. 방재의 날은 유엔의 국제재해경감 10개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 경각심 고취, 교육·홍보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방재라 함은 말 그대로 폭풍, 홍수, 화재 따위는 물론 크게는 지진으로부터의 재해를 막는 일이다. 일 치고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폭풍, 홍수 등은 자연재난이기에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그 결과로 재난을 피하거나 막는 일도 가능해져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진이라면 또 폭풍이나 홍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재난을 불러오게 되므로 더더욱 새로이 방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 기후변화로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와 맞서 그 예방 및 저감·복구에 필요한 신기술과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진과 관련한 것이 관심을 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얼마만큼이나 보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진 대비 상품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방재용품들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이의 전문성과 구성품의 소개, 그리고 실제 재난 대비 생존키트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 등이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부터다.

이런 일본 방재세트는 일본구매대행을 통해 손에 넣고 있는데 그 내용물은 기능성보존 음료수 및 5년 이상 유통기한의 즉석 가열식품 등 비상식량부터 파스, 스프레이, 방한담요, 목·어깨 보호대, 방진마스크 등 신체보호 긴급의약품, 천막, 비상가방, 안전로프, 세면 및 휴대용 화장실 등 약 3~7일간 생존 가능한 물품이 담긴 생존배낭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저런 지진방재 용품들은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 평소보다 20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는 물량부족으로 11월이나 돼야 발송되는 등 생존배낭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물론 이런 방재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지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언도 있듯 국민들도 지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야 방재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지진관련법은 어떤가.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1월 지진재해대책법안을 발의했고 이듬해 5월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엔 화산재해도 이 법에 포함시키면서 현재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됐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과 경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탓에 관측·경보가 중요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이 법안을 시대 흐름에 맞춰 손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해에야 지진·지진해일에 화산재해 조항을 삽입하는 수준으로 개정한 것이 전부다.

이제 급해진 상황이다. 국감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지적됐다. 이제부터라도 지진 대비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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