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발표

부실한 업무수행이 우려되는 유관협회에 안전관련 업무 위탁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위탁사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관리·감독 및 제재근거가 미흡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자기감독식 위탁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협회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타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개선을 추진한다.

또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공공기관에 개방해 위탁사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 사무를 맡아 온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위탁을 취소하고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했다.

수탁기관 선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한 선정을 방지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검증한다.

더불어 위탁사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수탁기관 지정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며 업무담당자의 위법하거나 부정한 사무수행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 도입·공무원의제 적용·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책임감을 부여한다.

황교안 총리는 “위탁사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관련 위탁사무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