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자치구와 합동 실시… 저감시설 및 적정조치 등 확인

공사장 비산먼지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2개월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 상습발생 사업장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서울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9곳(8월말 기준)으로 건설업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특별관리공사장은 전체의 27.42%인 496곳에 이른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진벽, 세륜시설, 수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 형사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가을은 기상여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단속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도 보호하겠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미세먼지 억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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