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돼”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되는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첨가성분으로 확인된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으로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원료공급업체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이들 제품에서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가 첨가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해당 물질 독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식약처 관게자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므로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MIT/MIT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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