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륜차 배달원 고용주의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지도 의무화 등 각종 안전규정이 강화됐다. 주요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양중기·철도차량 충돌·협착 위험 있는 곳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의무화
정보보호를 신청한 화학물질 사업주가 임의로 다른 명칭으로 변경 못해
순간 풍속이 초당 15미터 초과되는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해야
화재 발생시 대형피해 우려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화재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작업할 때 착용 호흡보호구는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만 가능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안 제30조 제4항)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 장소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5월 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법 개정 전이라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 사고와 관련한 위험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80조 제1항 삭제)

제조 및 금지물질에 대한 처분이 명확해진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 등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80조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했다.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안 제91조 제1항)

화학물질의 명칭을 임의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 물질의 명칭 등을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제도와 관련해 공표 후에 상품명을 변경하게 되면 구매자 등이 공표된 물질목록에서 변경된 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가 임의로 공표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환경부에 통보시에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별표 12의 2, 별표 13)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이동, 정비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 5)

위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에 이어진 내용으로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1의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기관 규정 삭제(현행 제136조의 3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3 제3항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13은 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136조의 3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중복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륜자동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 조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 의무 부과(안 제32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1항)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해 배달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브레이크, 전조등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달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안 제37조 제2항)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풍속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해 강풍에 의한 낙하물 사고 등 재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했다.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안 제241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용접·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면 등 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가연물 등의 착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를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 종류 명시(안 제308조 제1항)

정전으로 인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시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해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비상전원 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특히 산업현장에서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전기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를 비상전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화학물질의 관리수준 변경(안 제420조, 별표 12)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한 특별관리 물질과 비교해 해당 물질의 관리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물질도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건강장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의했다.

또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물질 중 관리를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 및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향했다.

근로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석면 폐기물 처리작업의 확대(안 제497조의 3 제1항)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은 사업주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의 처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석면 처리작업에는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작업 외에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무너진 건축물의 잔재물을 수거해 배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비파괴검사시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착용 의무화(안 제574조 제2항 신설)

사업주가 방사선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위해 해야 하는 방사선 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등 작업장소에 대한 조치 외에 근로자가 방사선경보기 및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는 근로자 개인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성 강화

# 밀폐공간 개념의 확대(안 제618조 및 별표 18)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환기,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밀폐공간의 개념이 협소해 법 적용상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밀폐공간의 개념에 화재, 폭발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했다.

또 유해가스의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해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구체화(안 제620조 제2항, 제621조 각각 신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결과 등을 검토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열거해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안전성을 강화했다.

# 밀폐공간 작업시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5호 서식 신설)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돼 있어 출입금지 표지에 들어갈 내용을 별도의 서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 명확화(안 제620조 제5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 조문의 체계적 정비 등(안 제134조, 안 제619~645조)

이밖에도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작업절차에 맞게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했다.

구체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속기’를 ‘속도조절기’로 정비해 국민들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