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차는 촌각을 다투며 위험을 감수하고 수많은 차량을 피해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을 해야만 한다. 화재발생 등 재난 발생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을 하느냐가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기 전 소방차 현장 도착이 필요하므로 최성기를 시점으로 화재출동 골든타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최성기 5분 이론도 있었으나 현재는 목조건물 감소 등에 따라 8분 이론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미국은 화재안전협회 1710의 기준에 따라 화재 최성기 도달 시점을 8분으로 설정하고 소방차가 6분 50초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성기 8분 이론을 토대로 한국형 골든타임 7분을 설정하고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민안전처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 도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했으며 전국 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을 실시하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건수는 2013년 98건, 2014년 204건, 2015년 368건으로 매년 위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별로 5만원에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오리건주는 최고 720달러, 오스트리아는 최소 726유로에서 최대 2180유로, 독일의 경우에는 최소 100유로를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벌금을 부과해 양보의무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최소 20만원~최대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규제에 앞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긴급출동 시 양보운전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을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제402차 민방공 대피훈련과 연계한 국민참여훈련을 전국 208개 소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차가 사이렌 및 양보요령을 방송하면서 실제 출동처럼 도로를 주행하면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소방차에 대해 길을 열어주는 훈련을 해 국민들이 양보요령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훈련 당일 소방차의 긴급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운전자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의 양측 가장자리로 양보하고 보행자의 경우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 줘야 한다.

이번 훈련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들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주는 ‘도로위의 모세의 기적’을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 준다면 골든타임이 확보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국민행복 실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