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3탄’으로 장애 학생 인권 지킨다
장애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음이법 3탄)’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한음이법 3탄’은 특수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교내에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최소 60일은 영상정보를 반드시 보관토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수사와 공소 제기·재판 수행을 위한 목적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시행령으로 지정된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나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CCTV 설치 의무화로 빚어지는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 직장감시 용도 등의 악용 및 부작용을 막을 방편도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한음이법 3탄’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곧 그 사회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는 인식 아래 이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음이법 3탄’은 故 박한음 군의 아버지가 “모든 장애인의 친구인 한음이가 장애인을 지키는 CCTV가 돼 장애인의 학대를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며 법 개정안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돼 탄생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