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하천 범람·토사 유출·터널 붕괴 등 각종 재난 잇따라

집중호우에 울릉도 가두봉 터널이 붕괴됐다. /사진제공=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집중호우에 산사태·터널붕괴 등 각종 재난을 겪고 있는 울릉도의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29일부터 계속된 강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해 8억여원의 특별교부세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울릉도는 31일까지 산사태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하천범람 및 토사유출 등으로 총 32세대 60명이 대피했으며 하천범람으로 주택 22동 및 차량 15대의 침수피해와 가두봉 터널 붕괴 등 60여개소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이재민 및 대피자 60여명에 대해 재해구호물자와 응급구호세트 등을 긴급 지원토록 조치했으며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가두봉 터널 붕괴 및 산사태 발생으로 통제된 일주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 통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토록 조치했으며 응급복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8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산사태로 중상을 입은 부상자는 31일 해경 함정을 동원해 강원 묵호항으로 이송하는 등 부상자의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피해를 입은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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