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

흡연 단속 /사진출처=서울 서초구청 사이트

내달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단속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기간(5~8월) 동안 25개 자치구와 홍보활동, 흡연발생환경 개선 등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에는 시간당 39.9명이던 출입구별 흡연자 수가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으로 86.1% 감소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등 일부 장소에서 집단 흡연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금연구역 지정에 불만을 품고 안내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흡연자가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내달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단속 시작일부터 9일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행위를 꼼꼼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하철 출입구 10m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을 위해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적극적인 시민 협조로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내달 1일부터 지하철역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과 동시에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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