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원청 기업의 안전의식 개선시켜야”

국내를 대표하는 30개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의 86.5%는 하청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망사고 발생시 원청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1~2015) 국내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요 30개 기업에서 총 20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5명으로 이중 하청근로자가 86.5%인 212명에 달했다. 하지만 원청에 대한 처분은 거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으며 징역형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7년 미만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청기업 등의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 사망시 유해·위험장소 20곳에서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원청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최근 구의역 등 잇따른 하청근로자 희생을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제29조 제3항(산재예방 조치 의무)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해 수급인과 동일하게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29조 제5항(화학물질 제제의 제조·사용·운반 등)에 대한 벌칙조항의 경우 기존 그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남겨둬 지난 6월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와 같이 하청근로자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해도 원청은 여전히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 허점이 생기는 반쪽짜리 개정안인 상태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문진국 의원은 “대기업과 경영진들은 끊임없는 외주화 및 다단계 하청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처벌을 상향조정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환영하지만 법에 의존한 안전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청 기업의 안전의식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