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안전진흥협회, 교육 활성화 지원대책 발표

한국안전진흥협회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비용을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상설교육장을 운영키로 했다.

(사)한국안전진흥협회는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사업장 납부교육비 인하 ▲교육이수 후 사업장 환급신청 제도 폐지 ▲안전보건 상설교육장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지원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용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4만3000원), 50인 이상(5만6000원), 1000명 미만(9만4000원), 1000명 이상(11만9000원)의 4가지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사업장 환급신청제도가 폐지되고 그만큼 교육비용이 인하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 및 숙박업 등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면서 서울 방배동에 있는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상설안전교육장이 운영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고용노동부의 환급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교육을 받는 업체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환급신청을 하는 행정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1일 8시간 정부지원과정 상설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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