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사용

8월 강수량이 평년의 15% 수준으로 곳곳에서 가뭄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농민들의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69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적은 강수량과 폭염 등의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가뭄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가뭄실태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5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긴급 가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3일까지 강수량은 778.5mm로 평년 947.0mm의 82% 수준이며 8월의 기상예측에서는 평년 182.6mm와 비슷한 강수량이 전망됐으나 8월 한달간 평년의 15% 수준인 27.4mm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남 신안·경남 남해 등 일부 도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6469ha에서 논마름 현상이 발생했고 전북 완주·부안 등 2만861ha의 밭에서는 밭작물 시들음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 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 관정 개발·저수지 준설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69억원을 긴급 지원토록 하고 매주 가뭄대비 관계부처 합동TF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9일부터 가용인력·장비·예산 등을 통해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가뭄대책비 4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37개 시·군에 514억원을 교부했고 477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용수원 개발 153개소, 저수지 준설 1025개소, 보령댐 도수로 설치 등의 가뭄대책을 진행한 바 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가뭄대책 총괄관리기관으로서 관계부처·지자체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작년과 같은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가뭄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농업, 산업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도 물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