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 걸린 불법광고물 제거
전선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수막은 불법 유동광고물이었으며 전선에 설치돼 혹시 모를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안전신문고는 담당부서를 통해 현수막을 제거토록 하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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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진 기자
anjin@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