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계장관회의 통해 발표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무총리실

일부 보호장구 착용시 열사병 등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의견에 정부가 나서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발생한 화학사고를 분석하고 현행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재검토해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보호장구 착용시 일부제품이 부피가 크고 활동이 불편해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작업별로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 안전교육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도급신고 대상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더불어 늑장신고로 초동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시 15분 이내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3회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특히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키 위해 4시간 이상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확보토록 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케 했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40~60일 제한하며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에 한해 운행기록 분석 결과가 활용될 예정이다.

운수업체가 부적격 운전자 채용시 180만원의 과징금만 내고 다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1차 위반시 90일, 2차 위반시 감차명령 등 사업정지 처분으로 개정된다.

또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해 의무화하고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버스운전자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장치 및 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운수종사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위반 후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등 시기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달 남양주 철도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철도건설현장 408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36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호스·밸브·게이지의 노후화 및 경보기·측정기 미비치 등 폭발위험물 취급 안전장비 미흡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 보관시설 차폐·시건장치 및 작업 후 위험물 보관 소홀이 107건, 안전관리체계 미흡 9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시 시정 가능한 345건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나머지 15건도 6월말까지 조치 완료했다.

국토부는 전수점검의 후속조치로 위험물 취급 현장은 모두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반드시 구비토록 하고 특화되지 않은 형식적 안전작업계획서 작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위험물 취급 모든 현장에서 발주처·감독기관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해 현장의 안전교육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는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최소 공사 2주 전에 작성토록 개선한다.

안전한 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장 근로자에게 일임되던 작업 후 작업장 정리를 감리자를 통해 점검·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특별감독·안전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행정수단을 활용하고 산업현장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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