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 5년으로 확대

윤후덕 의원 등 14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사무처는 5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설훈 의원은 15세 이하의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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