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제도·정책방향 집중교육

식약처가 식품업체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업체 종사자·식품위생감시 공무원·민간교육기관 강사·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식품안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식품위생법·식품 기준 및 규격·표시기준 등 식품안전관리제도 및 정책방향, 기본안전수칙, 이물·영업장·협력업체 관리 등 식품 제조·조리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중독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식품안전 이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가 지속 제공된다.

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70회 실시될 예정이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아 진행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의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haccp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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