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확정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3층 이상의 건물에서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진대책 TF를 운영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7일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최근 신규 저층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반영돼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개선된 제도의 지원을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제외한 신규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아울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단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며 국가 주요기반시설인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는 2018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는 시설물 내진대책 강화뿐 아니라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대응체계 강화 및 교육·훈련 확대, 과학적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의 주요 전략을 확정지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발굴한 과제는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향후 일본, 중국 등 관련 국가와의 해외기술협력도 강화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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