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발생우려 높은 낭떠러지에 안전난간 증설

주택지역에 설치된 보행자 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어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으나 보행자 도로를 따라 왼쪽으로 도는 모퉁이까지 연장돼 있지 않았다. 신고자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진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시설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 안전난간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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