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우 본지 주필

국회는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이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만은 아직 선진국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 영유아기부터 청년기, 노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언제나 안전의식이 몸에 밸 수 있게 한다면 그때야말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출산된 이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실행과 예산의 뒷받침이다. 법은 만들어 졌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무용지물이다.

교육 중에도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은 유아에서 시작해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실시하는 교육이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생교육 이념 하에 교육체제를 재정립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비롯됐다.

‘평생’의 교육이념이 정식으로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것은 1972년 도쿄 제3차 성인교육 국제회의에서였다. ‘성인교육은 평생교육에 통합된 분야로 봐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된 것도 여기서 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8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평생교육의 기본이념과 전략이 토의되고 건의서가 채택됐다.

평생교육의 기본이념은 전통적 학교교육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됐고 그 이론적 틀은 사회변동, 생의 주기(週期)와 그 질적 내용 및 계속 통합교육의 세 측면으로 구성돼 있다. 평생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신체적·인격적인 성숙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성장 발달을 전 생애를 통해 계속시키는데 있으며 이러한 평생학습의 기회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의 개념이 안전과 연결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은 뒤이기에 우리는 안전을 평생교육에 담아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고 있었나 보다.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은 하면서도 실제로 안전교육을 다른 교육보다 우선순위에 두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안전은 늘 뒷전에 밀려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안전교육을 법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됐으니 다행스럽다.

지금부터는 국민안전처가 바빠지게 됐다. 국민안전교육은 여러 부처가 소관부분을 시행하게 되겠지만 그 컨트롤타워 역시 국민안전처의 몫이다.

국민안전교육은 말 그대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간이 평생인 만큼 그 내용 또한 방대할 수밖에 없다.

얼렁뚱땅 적당히 안전교육을 때워나가려면 이는 시작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오히려 국민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안전불감증만 팽배하게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을 잘못할 경우의 예상 결과다.

우선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안전의 가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문인력이 양성돼야 한다. 이 점의 중요성을 인식했기에 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다.

안전교육에 대해 국민들이 의무감을 느끼거나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안전이야 말로 질 좋은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학교 본위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 하면 흔히 학교교육과 동의어로 이해돼 왔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돼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법 제정으로 평생 국민안전교육을 강조한 것은 매우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안전교육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하는 우산개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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