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 추진

긴급상황시 최인근에 있는 소방헬기를 출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소방헬기의 긴급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까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중앙과 시·도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를 국민안전처에서 전담해 각 소방항공대의 운항 및 정비계획을 관리하고 긴급상황시 출동 가능한 최인근 항공기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헬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표준화한다.

또 해상생환교육 이수, 구명동의 착용 등 해상비행에서의 준수사항 재정립과 항공대원의 자격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조종사 자격을 심의해 비행에 부적합한 자에 대한 보직 변경 등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이창화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이번 개정하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표준안을 시·도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개정시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소방헬기의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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