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연계 리더역할 수행토록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은 재난안전분야 담당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 맞춤형 ‘재난관리 전문과정’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관리 업무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로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 정책 방향을 알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알고 재난관리 실무에 밝아야 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자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다. 재난안전 종사자는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15년 7월 24일 개정,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이 법 제29조의 2항에 명시돼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저마다 충실히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해도가 예전과는 다르다.

과거에는 도식적이고 의무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지금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두드러져 보인다. 지자체간 경쟁하는 양상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는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안전도 전문적인 이해가 따르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에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도 국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따라서 이들 재난안전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안전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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