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매뉴얼’ 건설사 적극 활용토록

지난 20일 오전 스마트폰을 휴대한 사람들은 삐릿 삐릿 급하게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한 것이다. “오전 10시 서울·경기 일부 폭염주의보, 노약자 낮시간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에 유의하세요”라는 것이었다.

기상청도 이날 서울시를 비롯해 광명, 과천, 부천, 수원, 성남, 군포, 하남 등 경기지역 7개 시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럴 땐 일반인들도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곳이 건설현장이다. 평소에도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하절기엔 정말 위험하다. 이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건설현장 조심 또 조심’이란 경고문을 내걸고 하절기 장마,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 위험요인별 예방대책, 시설물 점검표 등을 자상하게 일러줘 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건설현장마다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번 매뉴얼은 특히 여름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건설현장의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와 건설현장 안전지도자들이 이를 현장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6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에서 653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의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약 6383명의 재해자와 1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월에서 8월 중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집중호우에 의한 붕괴, 침수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질식, 낙뢰, 타워크레인 넘어짐 등이 주요 위험원인이 돼 발생한다.

예고없이 들이닥친 폭염은 이제 풍수해에 대비할 때가 됐다는 경고를 동반하고 있다. 건설현장들은 비상조치반 구성 및 임무사항, 시설물별 관리상태 점검표, 비상연락망 구성표,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근무일지, 사고보고서 등의 양식을 제공해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지난해 7월 서울시 상수도관 부설공사 장마철 호우 수몰 참사 같은 비극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모든 건설현장들이 사전 예방대책은 물론 비상조치계획까지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확실히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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