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내놔

안전불감증은 불치의 병인가. 안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안전불감증이야말로 고치지 못하면 큰일 나는 중병이다. 지난해 9월 16일 1호선 인천 부평역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며 철로를 덮쳐 지하철 1호선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었다.

타워크레인은 보기에도 거창한 대물이다. 그러나 몹시 위험해 보인다. 실제로도 위험하기 그지 없고 사고도 자주 일으킨다. 무게와 높이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붕괴되는 것인데 그 원인은 바로 이를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에 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자주 사고를 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또 사고를 내고 반복을 거듭한다. 안전불감증이 여간 심각하지 않은 분야다.

이번에 정부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과 추락 위험이 높은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보호구 등에 쓰이는 비용도 늘리고 자주 쓰이는 가설자재의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등 장비운용계획 확인 절차를 늘리고 안전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제8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일찍부터 개선이 요구돼 온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손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전체 근로자 대비 재해 근로자 비중)이 1.42%로, 건설업 평균의 0.75%와 비교해 근 2배에 달한다. 공사 중 가시설물 사고도 지난해 7월 동대구역 환승센터, 지난해 2월 사당체육관 붕괴 등 5차례나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도 줄기는커녕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 2010년 17.0%이던 것이 2014년 기준으로 24.0%나 된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정부는 소규모 공사현장 중에서 공사비가 20억 미만인 영세 현장에 대해 추락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건설현장 사고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별도의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높이 20m 이상 비계를 설치해 추락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 1000여개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하고 굴착공사 주변에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흙막이 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보호부, 안전시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올린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한 공사비를 다른데 쓰지 않게 하기 위해 기준을 상향키로 한 것이다. 또 사고가 많은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장비운용계획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확인토록 하는 별도의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해외에서 노후한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는 노동부에서, 정기검사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던 것을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안전불감증을 뿌리뽑으려면 사고가 났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에 앞서 예방에 충실토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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