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도 입법예고

요즘 전국 지자체들이 저마다 안전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전한 곳이 살기 좋은 곳이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충청북도는 도내 안전사고 예방과 범도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 중인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 방문교육’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자 이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은 도민의식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도내 안전취약계층(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다문화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다.

지난 3월까지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더니 도내에서 109개 기관이 안전문화교육을 신청했었다. 이에 충북도는 안전문화 교육강사 17명을 풀(POOL)로 구성하고 교육대상자가 많은 기관을 우선 선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안그래도 국민안전처는 지난 4일 안전교육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통합·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등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에 반영토록 했으며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행사항 점검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위해 학령전기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의무도 생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 관리자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처 장관이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법안에 담았다.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안전교육 전문 인력은 전국 소방관서의 안전교육담당자 406명과 소방안전교육사(국가 자격자) 9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000여명을 헤아릴 정도다. 이로는 태부족이다. 안전교육을 펼칠 수 있는 안전지도자들을 먼저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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