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오는 9월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일부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5월 한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며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하철의 경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생활과 밀접해 있는 대중교통으로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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