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증폭만큼 불안도 상승…안전매뉴얼 내놔야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연말 연초에 걸쳐 잇따라 발생한 저비용항공의 비행 중 사고가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내 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비행을 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에어부산 고장·결항, 진에어 여객기의 세부 회항 등 묵과할 수 없는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터진 것이다.

자칫 이러다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원인이 안전불감증이라 치부하기도 어렵다. 사고연발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아니라도 저비용항공의 결항이 잦아 승객들을 몹시 불편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낡은 항공기를 장시간 운항하는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연말의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 결과 제주항공과 진에어 두 항공사에 각각 과징금 6억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객실 여압장치 이상으로 급강하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고, 진에어는 지난 1월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채 운항하는 등 비행 중 사고로 물의를 빚었다.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6억원까지로 대폭 늘어났는데 두 저비용 항공사가 이번에 새 법안 최고액의 첫 적용사례를 만들었다.

국내에 저비용항공사가 처음 등장한 것이 2005년이며 이로부터 국내 항공시장도 판도가 크게 달라졌다. 승객으로서의 소비자가 증폭되는 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저비용항공 이용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

사고를 일으킨 저비용항공사를 징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승객들의 불안이 가시는 것이 아니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안전에 대한 백서를 내놓아야하고 당국도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 홍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떤 재난을 만날지 모른다. 우리 주변은 온통 위험투성이다. 그런대도,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가 안전이란 것에 이토록 무괌심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난 사고들을 반면교사로 우리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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