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은 정부의 힘만으론 역부족 … 민간기관 활용 자율안전 정착시켜야

산업안전·보건지도사들의 모임인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가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안경혁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회장은 올해 산업안전·보건지도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의 주요활동을 지면을 통해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들이 제역할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중복업무 조정 등 제도적 개선으로
 사업장 잠재위험요소 사전 발굴해 산재 예방해야”

 

▲먼저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어떤 취지로 설립됐으며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제도는 노동부의 전문자격으로서 1996년도에 산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현장의 경험이 있는 건설안전분야,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산업위생분야의 산업안전·보건전문가를 선발해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해 190여명이 배출됐으며 2012년 2차 시험 이후 2015년 현재 약 450여명이 배출됐습니다.

1996년 당시 각 분야의 지도사들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5개 분야의 지도사들의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제1회의 지도사자격 시험 이후에 관련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자격시험제도가 거의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지도사의 전문성을 살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사 활성화를 위해 지도사자격시험제도를 부활시키기에 부단한 노력 결과 2012년도 제2회 자격시험을 치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도사자격시험의 부활로 본 협회의 조직을 세분화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각 분야의 진단부서와 교육원, 지부의 조직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펼쳐 왔는지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의 활동은 큰 성과가 있지 않지만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조항에 있음에도 자격시험제도 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자격시험주체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시험의 재시행을 건의해 실효를 거뒀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에서는 초기 위험성평가를 제도화할 당시에 안전보건공단의 시범사업을 수행해 사업주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검토해 인센티브제도에 사업주 교육이 우선되도록 했고 본 협회 교육원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및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진단, 교육, 위험성평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도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도사 등록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2에 정한 지도사의 직무가 안전보건공단의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직무를 지도사의 전문업무영역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관련 업계에서 기술사 이상의 최상위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활동이 미진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산업안전보건 지도사는 기술사보다 최상위 자격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사는 공히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그 분야의 최고 실력자인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자격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그 법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 안전·보건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현재 지도사의 활동이 미진한 점은 기술사의 업무와 지도사의 업무가 거의 중첩되어 있고 또한 민간컨설팅의 수요부족과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안전·보건대행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행의 한계가 30개 사업장 2000명으로 제한해 경제성이 없어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 바랍니다.

지도사는 면허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사로 등록하게 되면 개인이 지도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고 산업재해예방업무를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지도사의 경제성이 있는 안전·보건 대행기관 지정요건의 개선과 사업의 다각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사의 업무수요가 창출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회는 수요와 공급에서 경영이 이뤄지는데 산업안전보건은 민간기관, 민간자격, 개인전문가의 활동영역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한가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험성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3년여가 돼갑니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을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위험성평가는 누가 해야 하는지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각 사업장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조치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험성의 예측은 경험이 없으면 예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잠재된 위험성의 발견과 예방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한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안전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해가며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의 예를 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국민들의 무관심이나 사업주나 근로자의 인식부족 또는 몰이해로 기본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사에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규정과 법 등에서 정해진 안전수칙들을 지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천이 재해예방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향후 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의 운영방향과 함께 정부에 대한 건의와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합니다.

저희 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뜻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기에 지도사제도의 요구에 맞게 더 많은 지도사의 배출을 위한 노력과 지도사라면 안전·보건을 아울러 점검·예방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환경에서 강제적인 법의 집행보다 자율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의식과 사업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몽하고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 등을 수정해 지도사가 산업재해예방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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