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인명피해 우려 전국 공사현장 감찰

건설현장은 언제나 위험하다. 산재다발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정부가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쏟아 부은 정성과 노력하며 그 예산 또한 적지 않은 터에 유독 건설업에서만 변함없는 안전불감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렇다. 한 하수관 공사 업체가 토사를 인근 부지에 무단으로 쌓은 탓에 그 일대의 땅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근처에 있는 액화압축천연가스(LCNG) 충전소 지반도 침하가 진행됐다. 그러나 관할 시에서는 하수관 업체가 토사를 불법으로 쌓아두는 행위를 묵인했다.

국민안전처는 이처럼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현장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된 전국 공사현장 41곳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안전조처가 미흡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특히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 위험을 초래한 지역의 담당 공무원 각각 2명과 1명을 징계하라고 단체장에게 요구했다. 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안전처 장관의 공무원 징계 요구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현장 중에는 자치단체가 위험을 방조 또는 묵인한 곳이 있어 담당 공무원까지 징계를 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 안전수칙 준수가 최선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달콤한 당근작전이 있다면 이와 더불어 매서운 채찍도 적용된다. 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건설업체와 부화뇌동해 안전에 눈감은 공무원들에게는 그 책임이 더 크다. 산재를 부르고 주민의 위험까지 자초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눈을 감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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