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평가제 도입해 예비소방관 평가

올해부터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문턱이 높아진다.
강원도 소방학교는 '직무능력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6개월의 예비소방관 교육에서 현장교육 비율을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도 소방학교는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으로 교육생들의 화재진화사, 응급구조사, 대형운전면허 등 자격취득 여부와 함께 수난구조, 인명구조, 화재진압능력 등 현장 활동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시험(중간·졸업)에서 현장교육 평가 비율을 높이고, 60점에 미달하는 교육생은 임용을 취소한다.
기존에는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이 각각 45%, 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방차 운전, 수난구조 능력 등 일선 소방관서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교육비율을 10%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운전교육을 강화한다.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소방차량 18대와 전문교관을 동원해 개인별 운전연습시간을 1인당 30분에서 480분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형운전면허 자격 취득률도 20%에서 100% 취득을 목표로 상향 조정한다.
평가결과는 인사자료로도 활용한다.
윤상기 강원도 소방학교장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